결혼 후 주거이전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저는 2001년 10월 28일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1년 10월 4일 퇴사해 이직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결혼 후 주거이전이 예상돼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정도의 기간 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돼 이직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2001년 10월 4일이고 결혼예정일이 2001년 10월 28일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소이전으로 인한 왕복 소요시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됐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등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임용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됐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1년 10월 28일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1년 10월 4일 퇴사해 이직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결혼 후 주거이전이 예상돼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정도의 기간 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돼 이직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2001년 10월 4일이고 결혼예정일이 2001년 10월 28일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소이전으로 인한 왕복 소요시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됐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등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임용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됐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