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을 위한 기회

지역내일 2010-06-19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 수는 2010년 현재 20만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 한인이민이 정점을 찍은 것은 2000년도 9,639명과 2001년도 9,608명 (캐나다이민국 자료) 으로, IMF 이후 새로운 삶의 근거지로서 또한 우수한 자녀 유학지로서 미국과 가깝고 같은 영어와 생활/ 문화권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회복지(각종 사회보장 및 의료혜택 등)가 뛰어나고 치안 면에서도 대체로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인식된 캐나다로의 이민과 자녀유학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 5,000~7,000명 정도로 캐나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통계수치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환율의 영향(한화 대비 캐나다달러 부담은 커지고, 미화와 환율 차이가 없어짐)과 상대적으로 경제 인구규모 등이 적은 캐나다가 한인 이민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캐나다 영주권 조건 강화의 소식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의 예와 같이 캐나다 한인 이민자의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기회에 (주)한마음이주공사 김미현 대표가 밝힌 캐나다 이민 신청자격 상향 변경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된다. 발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변경된 법에 제약을 받아서 사실 상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신청 자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북미(미국/캐나다)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자녀 유학을 안심하고 시키려는 이민/유학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리하여 이야기하자면, 캐나다는 최근 10년간 다소 줄어든 한인이민자를 받아들이다가, 앞으로는 한인들의 입장에서 더욱 더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사용하게 되어 이제껏 선호돼오던  이민/유학 대상국인 캐나다로 일반적인 한인이민자는 더 이상 올 수 없게 된다. 영어권 유학, 북미 이민/유학을 고려하였거나 캐나다로의 자녀유학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신청자 가족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캐나다 영주권을 배재한 제2, 제3의 차선책을 고려해야 되는 데, 이런 경우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아래 여러 장점을 모두 놓치게 된다.




캐나다 이민/유학의 장점


1. 영주권 취득 시 자녀 공립학비 전액 면제/ 전공 선택 자유(한 명 6년 교육 시, 1억 절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자녀를 유학 시키시는 경우 자녀 유학비는 통상 매년 4~5천만원 (사립은 연 1억) 소요/ 1명 초,중,고,대학 총학비= 3~4억) => 영주권자 “90% 절감”




2. 영주권 취득 시 자녀 교육/양육비 사회보장 지원 (평균 월 30만 원 이상 지원)


캐나다 영주권은 취득과 동시에 여러 사회보장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




3.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체류는 물론 희망 시 전가족 함께 거주 가능


자녀만 보내 놓는 조기유학은 좋은 결정도 쉬운 결정도 아님. 영주권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위한 필요충분조건




4.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도시로 선정된 캐나다의 뛰어난 삶의 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기회의 땅, 합리적인 사회와 최고의 환경, 우수한 사회복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의 질과 각종 교육지원 정책 (많은 캐나다 한인이민자 가족이 세계 최고수준-100위 내의- 대학에 자녀 희망에 따라 부담 없이 진학을 시키고 있다.)




5. 이민자를 위한 각종 정착 지원(언어교육/직업재교육 등) 및 다양한 정부 서비스


다양한 언어교육 및 직업재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이민세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선택은 현재 투자이민니다. 그런데, 투자이민이 빠르면 이번 달에 변경될 수 있다. 4억을 5년간 캐나다정부에 예치하고 5년 뒤 이자 없는 원금을 돌려받거나, 1억을 선지불하는 금융프로그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캐나다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어성적 및 기타 별도 어려운 영주권 준비 없이 1년 내 전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후 바로 자녀 유학 희망 시 경제적인 자녀유학을 시작하실 수 있다. 캐나다투자이민 변경 발표가 임박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니다.




김규선 실장


한마음이민유학센터 토론토 지점


국내유일의 밴쿠버, 토론토, 서울 사무실 직영 이주공사


문의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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