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목 받는 ‘주택연금’ 꼼꼼 분석

집만 있으면 노후 대책 OK?

지역내일 2010-06-16
월급날이 되면 저축은커녕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요즘. 이런 상황에서 ‘집만 있다면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택연금’. 소위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최근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한 건수가 1월에는 67건, 2월 117건, 3월 134건, 4월 18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산을 90퍼센트 이상 집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에서 집은 앞으로 유용한 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입 조건, 지급 방식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생활비를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나 배우자에게 거주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일반 주택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남편이 63세고 부인이 58세라면 가입할 수 없는 것.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자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일정 한도(대출 한도의 50퍼센트)에서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 

집값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 적어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과연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 달에 72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월 수령액이 72만 원을 밑도는 것. 문제는 지금이 하락 시점인지, 앞으로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 사회 분위기로는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다. KB국민은행 상품개발팀 김인태 팀장은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년 고정 금리인 경우가 많고 은행의 경우 상품에 따라 변동 금리로 적용되는 것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순 리포터 ss7262@hanmail.net
도움말 박희원 과장(한국주택금융공사)·
김인태 팀장(KB국민은행 상품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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