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부터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 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
보 건 업 |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가,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
-추가대상업종(2010.06.1개정)➞2010.7.1일부터 시행 예정(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산후조리원)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기존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지 않았다. 만약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발급거부 등을 한 경우만 세무조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개정세법에는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지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고액현금 거래 등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본인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사업소득의 지출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발급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발급을 요청 및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불이행시 과태료 등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된다.
▶신고포상금제도운영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으로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액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이라는 요건을 생략하여 자진 발급의무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병행해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숨은 세원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과표 양성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및 지정코드발급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과태료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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