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또한 구 주택 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 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따라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 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 판결),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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