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현 변호사 법률상담-이혼의 조건

식물인간 아내 7년,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지역내일 2010-04-09 (수정 2010-04-09 오후 2:03:47)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약 3년간 뜨겁게 사랑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후 결혼까지 하게 된 김씨와 부인 P씨. 두 사람의 사랑은 하늘마저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의 이끌림과도 같았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지졌으나, 불행히도 P씨가 아이를 낳는 날이 행복한 혼인생활의 마침표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부인 P씨가 아이를 낳던 중 그만 자궁출혈성 쇼크를 일으키고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김씨는 휴직을 한 뒤 7년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으나 P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못했고 결국 김씨는 이제 9살이 된 아이의 친권 문제 등으로 인해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P씨를 상대로 한 김씨의 이혼청구는 과연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선택☞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 입니다. ‘파탄주의’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없더라도 두 사람의 애정이 식었다는 등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설사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이혼법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는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상 열거한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폭력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부관계의 장기간 거부 등)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결혼 1년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아내에게 과연,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쇼크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결과에 대하여 아내에게 비난 할 사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09드단93582호 이혼소송 사건에서 남편 김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원인이 된다고 본 부분은 7년간 식물인간 상태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분명,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법제도와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고 오리혀 파탄주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변화는 위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바, 상대방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혼법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는 해석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태현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솔로몬의선택>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053)759-0095
글 이태현 변호사 thyune@hanmail.net
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