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대비한 자금마련은 이렇게

‘근로자우대저축’ 하나쯤 들어놔야

지역내일 2001-09-13 (수정 2001-09-15 오후 12:26:33)
요즘은 계절을 따지지 않는다지만 가을을 맞아 결혼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결혼을 하는 데도 적지않은 자금이 드는 것이 현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커플당 결혼비용은 주택마련 자금을 포함해 평균 7359만원이었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결혼하는 데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유가 있겠지만 혼자 힘으로 결혼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면 입사 초부터 미리미리 재테크 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결혼자금 마련은 미리부터=신입사원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의 특징은 비과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어 직장초년생이 장기적으로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다.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기한은 3년 이상부터 5년까지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이자손해 없이 찾을 수 있다.
목돈을 마련해 안정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마땅히 모아둔 돈이 없다고 무작정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장 없이 결혼할 수 있다.

◇사내·전세대출 받을 수도=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것. 특히 사내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기한도 넉넉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이용해 볼 만 하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7∼9%대의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일단 대출을 받고 2∼3년에 걸쳐 갚아나가면 된다.
평화은행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7.5%수준으로 다른 시중은행보다 싼 편이다.
다른 시중은행도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연 9% 안팎. 대출자격은 ‘부양가족을 가진 세대주’이지만, 대출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커플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내대출이나 은행대출이 어렵다면 결혼자금 대출 상품도 고려할 만 하다.

◇결혼대출 전문상품도=국민은행의 ‘허니문론’은 부부의 소득을 합해 연 1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연 3000만원 이상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연 9.5∼11.7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삼성캐피탈의 ‘웨딩대출’도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가 있으면 500만∼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10∼15%.
LG카드의‘웨딩론’도 ‘레이디카드’ 혹은 ‘2030카드’ 회원이면서 6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자금을 빌려준다. 대출한도는 무보증 500만원, 보증 1000만원이며 금리는 10∼16% 수준이다.
쌍용캐피탈의 ‘해피해피결혼대출’도 결혼 전후 6개월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고 금리는 9.5∼18.9%까지다.
결혼자금 대출 상품은 직장대출과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이 흠이다.
금리가 다소 높지만 결혼을 앞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예비부부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마련도 ‘미리미리’=결혼비용도 그렇지만 결혼후 집장만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혼 전 주택관련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주택청약상품은 예금 후 일정기간이 지나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면 주택구입가격을 입주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주택청약 자격이 생기는 저축상품에는 주택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정기예금은 일시에 목돈을 넣어두고 순위가 되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저축은 목돈이 아닌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상품이므로 목돈이 많지 않은 결혼전 직장인들에게 알맞다. 두 상품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 지역별 가입금액 이상이 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기고, 평형변경도 가능하다.
물론 커플이 각각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한번의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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