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인권원칙이 지켜지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포YMCA, 군포탁틴내일 등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은 2월 25일 성명을 통해 "학교가 불행을 재생산 하는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원칙이 지켜지는 조례의 제정을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 도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례 제정을 놓고 정치적 논리와 당리당략에 의해 의무를 저버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을 ''교육적 판단'' ''미성숙'' 등의 이유로 유보하거나 선택적 제한을 둔다면 학생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당사자에게는 존엄성과 인권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이자 우리 교육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동행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가운데 ‘사상의 자유’를 삭제한 수정안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에 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안과 이를 삭제한 두 가지 안으로 나눠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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