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콘도 건립공사 중지하라" 명령

지역내일 2010-02-23
"대명콘도 건립공사 중지하라" 명령 

거제시가 일운면 소동리 일원 거제해양휴양특구 내 해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을 시행하는 (주)대명레저산업에 대해 민원해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대명레저는 사업지 일대 대체구거설치공사 중 사업경계(소동리 120번지)에 위치한 농지를 무단 점용,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 처리 문제와 관련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이장에 관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토지 및 분묘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현장 확인 후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과 시공사인 대명건설 관계자를 소집해 민원 해소 전까지 대체구거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레저는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484실 건축을 위해 2009년 9월 거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얻었으며 인가 시 의제 처리된 구거점사용 및 대체구거 설치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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