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2.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4.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통반 기타(G-1)인 외국인
5.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2.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4.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통반 기타(G-1)인 외국인
5.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