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올해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만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부양가족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70세 이상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 go.kr)''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국번 없이 110)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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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만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부양가족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70세 이상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 go.kr)''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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