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2.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4.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통반 기타(G-1)인 외국인
5.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A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2.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4.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통반 기타(G-1)인 외국인
5.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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