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그렇습니다.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1999년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리고 2001년 부터 직장가입자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연금소득’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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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리고 2001년 부터 직장가입자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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