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장과 민대리의 펀드이야기> 투신의 신뢰성

투신 과연 못 믿을 곳인가

지역내일 2001-08-22 (수정 2001-08-24 오후 3:41:56)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은행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유입과 현대투신 매각 문제의 해결 기미 등으로 투신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 대우채 손실문제와 관련된 법원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으로 또다시 투신권은 역시 못 믿을 곳이 돼 버린 듯 하다. 실제 이 같은 결정이후 여러 투자자들이 투신권에 맡긴 투자자금의 안전 여부를 묻고 있다.

투신, 역시 못 믿을 곳?
서울지방법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우그룹의 위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대우채를 새로 매입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투신측은 당시 대우채 매입이 금융당국의 지시와 채권단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도 투신사가 특정펀드에 특정회사의 채권을 10%이상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 편입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투신사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건은 겉으로 보면 투신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지만 실상 따져 보면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관행과 맞물린 합작품임을 알 수 있다. 99년 7~8월 당시 대우그룹에 대한 4조원의 신규지원이나 대우채 환매제한은 정부에 의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물론 업계 자율 결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이 같은 결정들이 정부의 작품이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

투신사 다 같은 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들이대며 투신권을 질타하는 금융당국의 문제처리 방식도 아쉽지만 또 한편으론 투자자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투신사의 의지도 아쉬워하고 있다. 얼마전 모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빚으면서도 부실기업 지원을 거부했던 사례가 떠오르는 건 무리일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치금융으로 불리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투신권이 더욱 거듭나는 계기로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모처럼 불기시작했던 투신 중흥의 훈풍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여전히 투신상품은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며 꼼꼼히 따져보면 정부의 외압에서도 고객의 자산을 잘 지켜낸 투신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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