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월1회 사용 의무화

마리나항만 40곳 선정 … 고소득층 지갑여는 규제 대폭완화

지역내일 2009-09-16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이 매월 1회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교육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고소득자의 소비 확대를 겨냥한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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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확충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자기계발의 날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등을 설정, 연가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월 말까지 다음달 계획을 만들고 매월 초엔 부서장이 직접 휴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문화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실태 파악과 혁신사례 검토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 청소년의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간에 협의체를 만들고 일선학교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분쟁 해결체계 입법화와 외국인 환자실적 보고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방안도 나왔다. 마리나 육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올해말까지 수립된다.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스킨스쿠버, 요트 등 해양레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먹는 샘물 의료, 결혼 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등까지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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