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그야말로 영수증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버리자니 찜찜하고 보관하자니 그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알아봤다. 골치 아픈 영수증 보관, 속 시원한 해결법.
# 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감히 버려도 OK!
결혼 9년 차 김은정(37·서울 마포구 상수동)씨는 요즘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버릴까말까 고민한다. “하루 영수증 한두 장이라 해도 일주일 쌓이면 어느새 지갑이 두둑해진다. 가계부에 일일이 붙이거나 중요한 지출 영수증만 메모해두고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영수증 관리에 대한 정답은 잘 모르겠다.”
국세청 납세홍보과 조영택 조사관은 “영수증 관리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금 신고에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사에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므로 둘 다 버려도 된다”고 전한다.
# 영수증 잘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주 1회 정리
그렇다면 영수증을 잘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 에듀머니 박종호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지갑 속에 넣어두고 주말에 시간날 때 한꺼번에 가계부에 옮겨 적는다. 영수증에 있는 지출 금액만 옮겨 적으면 몇 분 걸리지 않는다. 가계부에 적을 때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까지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마트 얼마, ○○식당 얼마 식으로 적어두면 편하다. 그런 뒤 소소한 일상생활 속 지출 영수증은 일주일 단위로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단 물가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마트 영수증을 한두 장 따로 분류해 놓는다면 생활비 예산을 잡을 때 유용하다.”
# 의료비 영수증, 공과금은 버리지 말고 장기 보관
영수증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 하지만 공과금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예외 항목도 있다.
조영택 조사관은 “신용카드 영수증은 할부 구매를 했거나 교환과 환불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만큼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병원에서 통보해주지 않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까지 꼭 보관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영수증 또한 전산 체크가 되더라도 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칭 타칭 주부 9단 이수정(34·서울 관악구 난향동)씨는 “카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상호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결제일까지 한 달 정도 지퍼백이나 작은 상자에 보관한다”고 말한다. 이수정씨는 또 “인터넷 쇼핑 뒤에도 영수증을 출력, 보관한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밖에 식비, 생활용품비, 교육비 등도 종류별로 지퍼백이나 나무집게, 작은 상자 보관함 등에 넣어둔다”고 덧붙인다.
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ver.com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편리함은 기본, 법적 효력까지 챙겼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구청 방문 필요 없어
서울시는 세금 납부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물론 1999년 이후 10년 간 세금 납부 영수증을 모두 전자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전자영수증이 법적 효력은 없었다.
그래서 세금 납부 증명서나 등기시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을 위해 부득이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4일부터(‘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 이러한 불만이 해소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 등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세금 영수증 전자보관함에 보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
서울시에서는 세금 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 세금 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셈.
서울시는 부동산등기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 인터넷 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 현재는 개인 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만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계산이 복잡한 상가 건물이나 일반 주택 등도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이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ETAX 시스템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등록세(부동산)’를 차례로 클릭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 화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취득 부동산 상세 정보, 취득가액 등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세액 계산’ 버튼과 ‘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는 끝난다. 화면 하단의 ‘취득세 납부 바로 가기’나 ‘등록세 납부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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