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납입금 3%만 보증"

보증기관 가입은 전체의 8.5% 그쳐 ... 공정위 “상조서비스 법적 보증장치 없어”

지역내일 2009-09-07

상조업체들의 부실과 함께 보증도 거의 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상조업체에 낸 납입금 보장은 상조업체들이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 내에서 가능하지만 적립금이 100억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장례 결혼 등 가정의례 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상조서비스거래는 서비스 가격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고 약속한 시점에 도달하면 업체로부터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이다.
상조보증회사는 상조보증과 전국상조보증 등 두 군데 뿐이며 각각 7개, 17개 업체만 가입돼 있다. 전체 281개사 중 8.5%만 상조 납입금의 일부라도 보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중에서 2000년에 설립된 상조보증 회원사들은 94억원을 부산은행에 예금해놓고 있다. 부산상조(35억원)와 새부산 상조(23억원), 대구상조(18억원), 보람상조개발(11억원)의 예치금이 10억원을 넘어섰고 아가페상조(4억원)와 동남복지상조(2000만원)는 비교적 적은 액수만 적립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에 만든 전국상조보증 회원사들은 2008년말 현재 업체별로 각각 7700여만원씩 모두 13억9000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부도 등으로 회원 납입금 또는 상조서비스 제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 줄만한 법적 장치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문제는 이들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 176개사로 62.6%, 1~3억원인 업체는 59개사로 21.0%를 차지했다. 3억원이상인 업체는 37개사로 13.2%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들의 대부분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모두 281개였으며 가입회원수는 265만명으로 1년만에 76만명인 40.2%가 증가했다. 가입회원수가 증가한 업체는 210개로 증가한 회원수가 80만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재무상황 등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홍보, 광고 문구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해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보람상조개발 등 10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엔 과장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해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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