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규모가 연간 소득의 2.5배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되던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2.5배로 확대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신용등급별로 지금보다 10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1%포인트 내린 0.2~0.6%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사는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2000여 신혼가구가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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