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절반은 초졸학력”

지역내일 2009-08-26
장애인교육법 유명무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심각
교사도 정원의 64% 불과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법정정원 64.5%에 그쳐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하며 법규 준수와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삼보일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힘들게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며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부터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자신도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47살이 돼서야 처음 야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없는 형편에도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교육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강변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하여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은춘 충북 다사리야학 교감은 “다사리야학이 생긴 지 3년이 지나 배우려는 학생,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아 전북 다온학교 교장은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지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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