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책팀)

지역내일 2009-08-25
맞벌이 가정 위한 육아지원 대책 필요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저출산 문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재앙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세계 최저의 기록. 저출산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의 경고. 이러한 말들을 접하노라면 저출산 문제는 온 국가 나서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 실천을 일사분란하게 해야 하는 제 1의 과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진단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기저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50% 시대에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 대상으로 2007년도에 실시한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비취업모인 경우에도 이들의 96%는 이미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81%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만으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업부모들에게 이중보육(dual care)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이 취업부모의 근로형태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취업모 가구의 57%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업모 가구의 비율(14%)은 비취업모 가구(1%)의 10배 이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보육료 지원 방식 역시 보육의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그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소득은 비취업모 가구보다 높지만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취업모 가구(평균 423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24만 5000원)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자녀보육료(1인당)에 대한 부담감은 취업모 가구(4.6점)가 비취업모 가구(4.1점)보다 컸으며 또한 보육료 외 조부모 등 비공식적 돌봄을 활용할 때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도 취업모 가구(월평균 46만원)가 비취업모 가구(월평균 25만원)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자녀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3만개 이상으로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적 확충을 이루었으며 소득하위 70%인 가정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이나 다문화 가정 보육지원 등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지는 등 짧은 기간 안에 보육정책에 대한 많은 투자를 있었으나, 조부모 등을 활용한 이중보육이 불가피한 현실과 여전히 여성들의‘출산 파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하는 부모의 요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며 사회 서비스로서의 보육은 당연히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보육료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의 결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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