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지원 ‘과잉경쟁 부추길라’

경북도 상해보험 지원 논란

지역내일 2009-08-21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에게 상해보험가입비까지 지원해 기존 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1500명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됐다. 상해보험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달 20일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1249명, 2008년 14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체 예산은 1억여원 가량이며 올해의 경우 개인 보험가입비가 평균 6만6000원 정도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암 진단시 1000만원, 여성질병 치료시 최고 10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2만원이 지급되고 후유장애 사망 사고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경북도 여성청소년 가족과 윤희란씨는 “다문화가족 가운데 장애인 등이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보험가입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과잉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정착기 생활안정에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주민들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칫 지자체간 경쟁적인 지원을 유발할 수도 있어 신중하고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전체 결혼이민여성은 8057명으로 비수도권 광역자치도 가운데 경남도(9586명) 다음으로 많다. 경북도는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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