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호화결혼식 거행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사전 경고하는 ‘공무원 윤리관련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공무원 윤리관련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등이다.
또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도 공직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주민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댐 건설 등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등을 제시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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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공무원 윤리관련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등이다.
또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도 공직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주민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댐 건설 등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지원금 관련 위법·부당사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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