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3일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
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 모(45·여·서울 종로구 창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5년 한국남자와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인 이씨는 지난해 12
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성분이 든 ‘안비납동편’ 등 중국산 의약품 100여종 시가 5000만원어
치를 조선족 보따리 상들에게서 사들인 뒤 집안에 보관해오며 이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씨는 같은 기간 보따리 상들로부터 산삼과 백사주 등을 비롯, 모두 1억여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 모(45·여·서울 종로구 창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5년 한국남자와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인 이씨는 지난해 12
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성분이 든 ‘안비납동편’ 등 중국산 의약품 100여종 시가 5000만원어
치를 조선족 보따리 상들에게서 사들인 뒤 집안에 보관해오며 이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씨는 같은 기간 보따리 상들로부터 산삼과 백사주 등을 비롯, 모두 1억여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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