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김한겸)는 올해 말까지 실직으로 인한 빈곤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에 신고 되어있지 않은 실직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8,500만 원 이하의 재산 및 3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받는 생계비 금액은 1인 가구 월 33만원, 2인 가구 57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지원하며, 생계비 지원 1개월 후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일자리 거부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해산·장제지원, 전기요금 지원 외에 추가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 부교재비 등을 대상 학생별로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위기상황 인정범위를 넓힘으로서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문의 사회복지과(639-3329), 민생안정전문요원 (☎639-6393, 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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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에 신고 되어있지 않은 실직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8,500만 원 이하의 재산 및 3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받는 생계비 금액은 1인 가구 월 33만원, 2인 가구 57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지원하며, 생계비 지원 1개월 후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일자리 거부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해산·장제지원, 전기요금 지원 외에 추가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 부교재비 등을 대상 학생별로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위기상황 인정범위를 넓힘으로서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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