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가장 대상으로 1975명 취업훈련

지역내일 2001-07-31 (수정 2001-08-03 오전 10:05:47)
가사와 생계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직여성가장들에게도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노동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취업훈련에 들어간다고 7월 31일 밝혔다.
훈련과정은 텔레마케터 가정유아관리사 결혼관리사 양재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문분야와 전통적으로 취업이 쉬웠던 직종 등으로 총 88개 과정이다. 전국 49개 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생 1975명을 모집,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취업훈련에 참여하려면 구직등록이 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이거나,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6개월이 지났거나, 실업급여 자격을 잃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훈련비는 전액 노동부가 부담, 무료이고, 훈련기간 중 교통비 가계보조금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많게 4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특히 실직여성가장이 훈련에서 얻은 기능을 활용,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창업자문과 5000만원 이내의 점포임대(이자율 연리 7.5%)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여성가장 실업자들은 각 훈련기관 및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근로여성과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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