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0.1%P 인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며 "지난 4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 한도를 늘린데 이어 이번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며 "지난 4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 한도를 늘린데 이어 이번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