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실패 베트남女 불법체류하며 성매매

지역내일 2009-07-16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민 남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인 K(25.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베트남어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내 이를보고 연락한 자국민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고 알선료를 받는 수법으로 4월부터 최근까지 220여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K씨와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다가 배우자의 폭력 등 가정불화로 가출하거나 이혼하고 나서 불법체류 상태였다고 전했다.
s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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