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서민경제 회복에 일조하고자 5월 1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주차허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당초 주차허용시간 7분을 10분으로 늘리고, 각 구마다 차등적용되던 단속시간을 평일은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오후 6시 일괄 적용한다.
문의 031-8075-34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