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수원시청 및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고객 불만족 보상제’를 시행한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로서 신청민원의 법정 처리기한이 지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 수원시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정한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기한 내 완료됐으나 민원처리 시스템의 입력 지연 또는 민원인의 미비서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031-22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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