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둬 놓고 채팅 남 만나러 간 10대 엄마

결혼 전 동거남 아들 2평 방안에 이불까지 덮고 가둬

지역내일 2001-07-26
전북 익산경찰은 26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틈에 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염속에 만 하룻동안 방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주부 서 모(19·익산시 남중동)씨를 검거했다.
서씨는 지난 24일 8시경 자신의 집 안방에 7개월된 아들을 이불까지 덮어 재운 뒤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채팅으로 만난 송 모(22·정읍시 산외면)씨와 함께 익산 전주 정읍의 PC방과 오락실, 당구장 등을 놀러 다녔다.
만 하룻동안 집안에 갇힌 7개월 된 아이는 한 낮의 기온이 34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2평짜리 방안에서 찜통 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이(사망)가 결혼 전 동거남의 아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남편 이 모(27세)씨와 부부싸움이 잦았고 지난달 14일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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