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81)·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07-10
이혼한 형제도 미혼으로 처리되나요

피부양자인정기준중 부양요건 제9호, 제10호에 따르면 미혼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혼한 형제자매에 대해 미혼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미혼의 개념에 대해 질의한 바, ‘미혼’이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결혼한 남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이혼남과 이혼녀라고 합니다. 이혼한 당사자가 여자인 경우 친가의 호적에 복적된 경우에 한해(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을 따라온 경우는 불인정), 남자의 경우 이혼사유가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한해(장애인 등록증 및 장기질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9호, 제10호의 미혼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로 간주하며 따라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일 때 동거녀의 피부양자 등재여부

동성동본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됐으나 아내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됐는데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에 따른 배우자는 호적법에 의해 혼인신고된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없이 동성동본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를 호적등본 상 기재된 사실에 의해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동성동본 혼인 중 자녀가 출생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 으로써 호적등본 상 그 자녀의 부모란에 혼인당사자임이 입증되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 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남편(가입자)의 배우자임이 입증될 경우에 그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