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평소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내달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3층 정책 협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들로써 법적 고충 해결을 도와줄 상담관은 시 고문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3명의 전문가가 맡는다. 시 관계자는 “평소 일상 생활과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며 경제 부담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무료법률 상담 사전예약은 오는 2월16일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접수받는다”고 말했다.
문의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031-345-2053∼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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