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확정했다.
또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이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 2010년 75%, 2011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정부는 종부세법이 정한대로 이 비율을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고려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1주택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이 지금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이와함께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 미임대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호수 5호에서 1호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빼준다. 토지공사가 땅을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가 대상이다.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도 보완됐다. 상속한 뒤 3년 내에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되면 양도 시기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옮길 때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뺀 지역으로 정해졌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9억 원 초과로 바뀌면서 1주택 월세 임대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지만 5년 이상만 소유하면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공익사업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추가했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주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 원(세무 회계법인은 연 8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을 납세고지세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 인원이 5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선택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결제나 발급거부 행위 등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지금액도 바뀐다.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앞으로는 신고금액의 20%로 바꾸되 금액은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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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이 종전의 과표적용률을 대신하게 됐다.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 2010년 75%, 2011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정부는 종부세법이 정한대로 이 비율을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고려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혼인 및 동거 봉양에 따른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1주택자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이 지금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이와함께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에서 2년 이내 미임대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빼준다.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호수 5호에서 1호 이상으로, 면적 85㎡에서 149㎡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신설됐다.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미분양인 주택과, 11월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빼준다. 토지공사가 땅을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市)로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가 대상이다.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도 보완됐다. 상속한 뒤 3년 내에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되면 양도 시기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옮길 때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뺀 지역으로 정해졌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9억 원 초과로 바뀌면서 1주택 월세 임대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30%)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지만 5년 이상만 소유하면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공익사업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추가했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주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 원(세무 회계법인은 연 8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을 납세고지세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 인원이 5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선택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결제나 발급거부 행위 등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지금액도 바뀐다.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앞으로는 신고금액의 20%로 바꾸되 금액은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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