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건교장관, 부동산 위장매매

가압류 직전 억대 아파트 친인척에 넘겨

지역내일 2001-05-23 (수정 2001-05-23 오후 3:13:04)
자민련 현역의원인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금융권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변칙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장관은 현역 의원 시절이던 97년 11월27일 서울 삼성동 상아아파트(40평형·현시가 4억원
대)의 소유권을 매제 김 모(47)씨에게 넘겼다. 한달 후인 12월26일과 27일 충청은행과 대
한보증보험은 오 장관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 오 장관 재산
에 대해 87억여원 규모의 가압류에 나섰으나 이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98년 1월28일 사망한 오 장관 부친 소유였던 삼성동 같은 아파트(24평형. 시가 2억원대)
의 소유권은 부친 사망 직전인 98년 1월5일 오 장관 넷째 처남(36)에게 이전됐다가 5개월 후인
6월10일 오 장관 장남(29)에게 다시 이전됐다. 오 장관은 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 신고
대상인 이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오 장관 부친 소유 일부 부동산들이 사망전인 97년 12월과 98년 1월 오 장관의
친인척들에게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
친 재산 문제도 오 장관에게 자연 상속돼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
석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아파트 거래는 보궐선거가 끝난 후 신세 갚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고 부친 소유 아파트는 처남이 필요해 매입했으나 장남이 결혼을 앞두고 다시 이전한 것”이라며
“가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 장관은 숙부가 설립한 대산건설에 89년 2월∼92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후에도
98년 8월까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20년간 인연을 맺었다. 대산건설은 97년 12월15일
부도를 냈고 98년 6월13일 화의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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