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의 불법 임대보증금 징수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거제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덕산 아내 1,2차 공동대표회의(대표 김국래)와 덕산종합건설(주)는 지난 10일 초과보증금 이자분(6개월) 반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분양전환시기 등을 정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덕산 사태로 직위해제 됐던 이정렬 거제시 주택과장 등 공무원 2명도 이에 앞선 5일 복귀했다.
18일 덕산 측은 “공동대표회의와 초과 보증금의 보상금으로 세대별 150만원, 총 14억7,000만원을 지급(삼성기숙사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억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12㎡(34평)의 경우 8600만원에 22만원, 99㎡(30평)은 8,100만원에 20만원으로 환원키로 하고 임대료 인상은 분양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1년차(2009년) 3.5%, 2년차(2010년) 5%인상키로 합의했다.
분양전환시기의 경우 2년6개월 뒤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분양전환을 완료하며, 분양전환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승인된 분양전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로 일어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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