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9월 20일부터 광역(좌석)버스에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은 전체 1000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 실시 후 1년 2개월 만에 이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 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이다.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 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 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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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 실시 후 1년 2개월 만에 이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 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이다.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 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 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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