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7월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총 803억여원(도세 262억원, 시세 541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세 누증이 많아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에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 대대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5, 6급 공무원과 시ㆍ구청 세정부서 직원 등 총 536명으로 1인당 체납자 10명씩 맡아 총 5360명이 72억원을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세정 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은 징수가 다소 용이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담당하고 세정부서에서는 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 확보의 경우 등을 담당하게 되며 체납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을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 시세와 도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세외수입 일제정리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세입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매년 체납액이 급증해 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채권확도 등은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365체납기동반’을 설치해 은닉재산 발굴, 동산과 금융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봉인, 사해행위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추적,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에 따르면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5, 6급 공무원과 시ㆍ구청 세정부서 직원 등 총 536명으로 1인당 체납자 10명씩 맡아 총 5360명이 72억원을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세정 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은 징수가 다소 용이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담당하고 세정부서에서는 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 확보의 경우 등을 담당하게 되며 체납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을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 시세와 도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세외수입 일제정리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세입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매년 체납액이 급증해 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채권확도 등은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365체납기동반’을 설치해 은닉재산 발굴, 동산과 금융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봉인, 사해행위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추적,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