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 시행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차량 계도 및 시간대 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시행구간(오산IC~한남대교 구간)과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은 종전처럼 유지되나 운영시간은 시작과 종료시간이 각각 1시간씩 단축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됐다. 경찰은 시행구간에 무인단속장비를 2대 더 설치해 모두 6대를 가동하고 고속도로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위반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시에는 각각 9만원과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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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간(오산IC~한남대교 구간)과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은 종전처럼 유지되나 운영시간은 시작과 종료시간이 각각 1시간씩 단축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됐다. 경찰은 시행구간에 무인단속장비를 2대 더 설치해 모두 6대를 가동하고 고속도로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위반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시에는 각각 9만원과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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