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부동산업소에서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실거래가 신고 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불법전매행위와 재개발지역의 투기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단속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 기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중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하며, 단속 방해나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 시청 도시계획과(031-324-2152)나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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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 기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중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하며, 단속 방해나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 시청 도시계획과(031-324-2152)나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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