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A. 장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급여인하를 실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체계 개편을 주장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의 기초연금 도입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공적부조와 공적연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격이 모호한 제도로 세계적으로 운영사례도 없는 제도이다.
Q 기초노령연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2008년 기준 부부 소득환산액이 64만원(단독가구일 경우 4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2009.1월부터 70%)만 수급 가능하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5%(2028년까지 10%로 상향)이다.(단독가구 8만4천원, 부부가구 13만4천원)
Q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 대 노인 빈곤완화에 적합한가?
A. 현행 제도는 노인 빈곤해소에는 미흡(낮은 소득대체율)하다고 판단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로써 기초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시 50%(2028년 40%)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7.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을 점차 축소하도록 설계되어 소득보장 기능이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Q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운영주체 통합은 어떠한가?
A. 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동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 간 상충문제 때문에 통합관리는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시군구는 232개 시군구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부정 수급 및 수급자 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운영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Q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의 여건은 어떠한가?
A. 제도 실시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결국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6,161억원(전체의 27.97%) 수준이나 수급자 확대로 2015년에는 2008년 대비 171% 증가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수급자수가 구미12,000명, 김천15,000명 등으로 지자체 예산규모가 지난 2002년부터 6.1%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예산부담 가능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재정분담은 무리로 판단된다.
Q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 에 대해서는?
A. 첫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요재원대책 마련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전액 국고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획기적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 전환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서비스와 연계 및 노후생활설계(CSA)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조직과 정보 인프라를 활용, 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단의 중앙집중 방식의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통일적 업무기준 적용과 전담자에 의한 집중관리로 지자체 인력의 25%수준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업무추진 인력의 최소화 및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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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급여인하를 실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체계 개편을 주장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의 기초연금 도입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공적부조와 공적연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격이 모호한 제도로 세계적으로 운영사례도 없는 제도이다.
Q 기초노령연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2008년 기준 부부 소득환산액이 64만원(단독가구일 경우 4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2009.1월부터 70%)만 수급 가능하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5%(2028년까지 10%로 상향)이다.(단독가구 8만4천원, 부부가구 13만4천원)
Q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 대 노인 빈곤완화에 적합한가?
A. 현행 제도는 노인 빈곤해소에는 미흡(낮은 소득대체율)하다고 판단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로써 기초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시 50%(2028년 40%)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7.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을 점차 축소하도록 설계되어 소득보장 기능이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Q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운영주체 통합은 어떠한가?
A. 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동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 간 상충문제 때문에 통합관리는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시군구는 232개 시군구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부정 수급 및 수급자 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운영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Q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의 여건은 어떠한가?
A. 제도 실시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결국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6,161억원(전체의 27.97%) 수준이나 수급자 확대로 2015년에는 2008년 대비 171% 증가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수급자수가 구미12,000명, 김천15,000명 등으로 지자체 예산규모가 지난 2002년부터 6.1%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예산부담 가능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재정분담은 무리로 판단된다.
Q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 에 대해서는?
A. 첫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요재원대책 마련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전액 국고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획기적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 전환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서비스와 연계 및 노후생활설계(CSA)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조직과 정보 인프라를 활용, 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단의 중앙집중 방식의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통일적 업무기준 적용과 전담자에 의한 집중관리로 지자체 인력의 25%수준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업무추진 인력의 최소화 및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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