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크리닉을 다니는데 건강보험이 안되나요
결혼 뒤 2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크리닉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배란유도를 위해 ‘반도클로미펜’이라는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의사 처방전에 기타(일반)로 표기돼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임 진찰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간으로부터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일정기간(보통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증의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불임증 여성이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수정은 보험급여대상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인공수정 시술을 위한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란 유도에 따른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은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법인에 동시 근무할 때 보험료 납부 어떻게
2개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은 1개 회사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2개 법인에서 모두 자격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1개의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대가를 받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사업장 직장 가입자 자격은 보수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결혼 뒤 2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크리닉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배란유도를 위해 ‘반도클로미펜’이라는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의사 처방전에 기타(일반)로 표기돼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임 진찰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간으로부터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일정기간(보통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증의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불임증 여성이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수정은 보험급여대상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인공수정 시술을 위한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란 유도에 따른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은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법인에 동시 근무할 때 보험료 납부 어떻게
2개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은 1개 회사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2개 법인에서 모두 자격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1개의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대가를 받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사업장 직장 가입자 자격은 보수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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