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가 그 동안 중혼(이중결혼)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 당했지만 법원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허가함에 따라 사실상 재혼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 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 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자녀친권 역시 오씨가 행사하도록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에 대한 첫 이혼판결로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배우자(전부 또는 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어 탈북자의 유책배우자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재판부는 혼인판탄의 책임이 원고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이 넘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아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혼인생활을 보장해야하고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0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일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러나 남편이 중국 목축장에 일자리를 얻어다가 임금문제로 관리인을 폭행한 후 공안원에게 체포,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자 오씨는 공안원을 피해 숨어살다가 지난해 2월 남한에 들어왔다.
정 판사는 “탈북자에 대한 입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통일 이후 상황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 가정법원 가사 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 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자녀친권 역시 오씨가 행사하도록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에 대한 첫 이혼판결로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배우자(전부 또는 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어 탈북자의 유책배우자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재판부는 혼인판탄의 책임이 원고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이 넘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아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혼인생활을 보장해야하고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0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일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러나 남편이 중국 목축장에 일자리를 얻어다가 임금문제로 관리인을 폭행한 후 공안원에게 체포,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자 오씨는 공안원을 피해 숨어살다가 지난해 2월 남한에 들어왔다.
정 판사는 “탈북자에 대한 입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통일 이후 상황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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