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주요 간선도로 버스노선 3월 재조정

지역내일 2004-01-18 (수정 2004-01-19 오후 3:45:41)
도개공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1월말 공개 … 15개 뉴타운 지역에 공연장
“혼잡통행료 징수 등 수요억제 정책은
우회도로 건설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검토”오는 3월 중 서울 주요간선도로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이 시행, 버스노선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명박 시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업체별 노선 기득권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월 중 주요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할 것이며 설 연휴가 지난 1월말쯤 시와 버스업체 대표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봉·미아로 천호대로 송파대로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한 뒤 7월 이전까지 간선도로 18곳과 지선도로까지 노선 재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버스업계와 버스노조를 상대로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교통체계 개편, 문화사업, 서민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등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끝난뒤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 시행해봐서 그 효과가 좋다면 굳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에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확보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로 상황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환승과 거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폭 등 요금체계 변화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요금체계 개편은 곧 요금 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다. 그러나 기존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무조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이용서비스(거리·시간대) 정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인 동시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 앞으로는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높아지고 평상·출퇴근·심야 등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설정해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다.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하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매년 획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최적의 요금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경영도 효율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데 반해 문화사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올해 문화사업 계획은.
서울의 문화인프라는 선진도시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기존 문화시설도 도심과 강남에 집중돼 있어 강북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적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과 15개 뉴타운 지역에 각각의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과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고전문화자원과 현대문화자원, 자연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하할 계획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행시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월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발전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해 남북공동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남북 공동대응을 거론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서울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게 됐다.
역사는 영토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차산 성벽이나 고분군은 고구려 유적이다. 만약 고구려 역사가 세계인에게 중국의 역사라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대역사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사업이다. 더구나 언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계획했다 결국 철회한 일본 동경의 사례를 참고해 4월 총선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시 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뉴타운 건설에 대해 일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는 시 투자비는 기반시설 확충비용이다. 길음 뉴타운 시범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시가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은 약 700억원 가량 된다.
길음 뉴타운의 사례로 총비용을 추산하면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약 1400억원 정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연평균 41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도 연 평균 2400억원 가량으로 재원의 평균적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수요가 집중돼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정책과 국가 정책이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다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수도이전 문제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도 ‘화장장·국립의료원 동시 추진’을 주민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그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새 교육부총리가 취임했고 최근 서울시교육감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재정·조직 등 정부의 지방감독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방법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분양원가와 이익 등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정확한 분양원가를 산출 중에 있다.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 정확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전문회사에게 분양원가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분양원가 산출이 완료되는 1월 말쯤에는 분양원가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안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장기침체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서포터즈를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올해도 정보화 사업 등 시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육교사 수당을 인상했다. 올해는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셋째 자녀에 대해 서울시가 보육비 전액을 부담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능력을 길러 주는 ‘취업적응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이다.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