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가 체납세 229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9월30일 현재 구미시의 체납 총액은 229억원. 이는 99년 말의 221억원에 비해 8억원이 늘어난 수치.
시는 그 동안 부동산압류 317억원, 자동차 압류 39억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4041대, 관허사업 제한 4743건 등 체납 정리를 위한 각종 노력을 펴 왔지만 97년 이후 공단 기업체의 부도 여파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세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세금을 일제히 징수할 방침이다.
또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에 1인단 고액체납자 20명,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 30명, 종합토지세 체납자 50명, 주민세 체납자 100명을 지정하는 등 책임할당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납 징수기간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예·적금 강제인출, 봉급 압류 등의 고단위 처방도 불사, 이번 기간 동안 최소 전체의 35%인 80억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월30일 현재 구미시의 체납 총액은 229억원. 이는 99년 말의 221억원에 비해 8억원이 늘어난 수치.
시는 그 동안 부동산압류 317억원, 자동차 압류 39억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4041대, 관허사업 제한 4743건 등 체납 정리를 위한 각종 노력을 펴 왔지만 97년 이후 공단 기업체의 부도 여파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세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세금을 일제히 징수할 방침이다.
또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에 1인단 고액체납자 20명,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 30명, 종합토지세 체납자 50명, 주민세 체납자 100명을 지정하는 등 책임할당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납 징수기간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예·적금 강제인출, 봉급 압류 등의 고단위 처방도 불사, 이번 기간 동안 최소 전체의 35%인 80억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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