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적율 크게 낮아진다’

정비계획따라 서울·수도권 남부 15개시

지역내일 2000-12-10 (수정 2000-12-11 오후 2:31:03)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용적률을 비롯한 개발밀도 등 기준이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군
포 하남 안양 과천 등 16개시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 신축·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 현행 법정기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이 덜 된 경기 동북부지역은 관광·여가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불균형시정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
역 공간구조 및 개발·관리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 개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수도권정비계획」개편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지역별 공간구조 ▶용적률 등 개발밀도 ▶
허용인구 상한 ▶환경 ▶교통시설 등 최근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97년 마련한 수도권 공간구조는 ▶북부축(북
방교류 벨트) ▶동부축(전원도시 벨트) ▶남부축(산업도시 벨트) ▶서부축(국제교류 중심축) 등 4개
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수도권내 불균형 등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안에서도 지역 인구 등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 및 조례상의 용적률이 사실상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과밀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집
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인구과소구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여
가시설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남부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
행 도시계획법 조항보다 낮게 조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 이천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도권 4개시 4개군 자연보전권역 3850.9㎢의 경우 인구가 수도권 전
체의 3.4%인 72만6000명에 불과한 반면 과밀억제권역은 2035.5㎢에 84.2%인 1838만6000명이 몰려 지역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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