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과정에서 조례시행규칙을 변경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후 단 1명만 단체추천을 받아 임용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당초에 없던 조례시행규칙을 변경해 교사 경력 등 자격조건을 추가했으며, 공교롭게도 임용된 소장의 주 경력이 추가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1차 공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채용 공모를 했으나, 2차 공모에서는 추천으로 변경시킨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23일 인터넷 등을 통해 센터 직원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당한 응시요원이 없어 소장을 채용하지 못했다.
당시 소장의 자격기준은 ‘고졸이상자로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 5년이상 근무경력, 공무원
6급이상 10년이상 근무경력, 기타 유사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23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장 자격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중등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교사경력’ 요건을 추가했다.
시는 조례개정 직후 9월말에 공개모집이 아닌 사회복지단체 등에 공문을 통해 소장 임용계획을 알리고 ㅅ복지회관 추천으로 안 모씨를 소장에 임용했다. 안씨는 자원봉사경력이 채 1년도 안되지만 고등학교 전산 교사로 4년3개월의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어 임용됐다.
그러나 안양, 용인시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교직경력이 포함된 곳은 없으며, 공무원 근무경력도 5∼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대학때부터 결혼 후에도 지역에서 교육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 왔다”고 밝히고, “복지관측에서 추천해 소장임용에 나섰을 뿐, 조례개정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장 대상자가 없어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했을 뿐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은 물론, 대학교수, 시의원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당초에 없던 조례시행규칙을 변경해 교사 경력 등 자격조건을 추가했으며, 공교롭게도 임용된 소장의 주 경력이 추가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1차 공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채용 공모를 했으나, 2차 공모에서는 추천으로 변경시킨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23일 인터넷 등을 통해 센터 직원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당한 응시요원이 없어 소장을 채용하지 못했다.
당시 소장의 자격기준은 ‘고졸이상자로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 5년이상 근무경력, 공무원
6급이상 10년이상 근무경력, 기타 유사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23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장 자격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중등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교사경력’ 요건을 추가했다.
시는 조례개정 직후 9월말에 공개모집이 아닌 사회복지단체 등에 공문을 통해 소장 임용계획을 알리고 ㅅ복지회관 추천으로 안 모씨를 소장에 임용했다. 안씨는 자원봉사경력이 채 1년도 안되지만 고등학교 전산 교사로 4년3개월의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어 임용됐다.
그러나 안양, 용인시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교직경력이 포함된 곳은 없으며, 공무원 근무경력도 5∼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대학때부터 결혼 후에도 지역에서 교육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 왔다”고 밝히고, “복지관측에서 추천해 소장임용에 나섰을 뿐, 조례개정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장 대상자가 없어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했을 뿐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은 물론, 대학교수, 시의원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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