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주제 폐지 추진

내주 입법 예고 … 재혼·이혼 가정 자녀 성 바꿀 수 있어

지역내일 2003-08-22 (수정 2003-08-22 오후 4:59:04)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법조인.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내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내달 4일 가족법개정 특위를 연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아래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 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 뿐 아니라 현행 호적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