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 등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여성부는 24일 오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공정책 수립·집행·평가함에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양성 평등의 관점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부처는 양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4개 부처로 정해졌다.
여성부는 시범실시가 일단락된 뒤에는 2005년부터 성별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사’ 등 전문가도 양성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을 바꿀 때의 절차가 명확히 돼 있지 않는 등 개선해야할 대목이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의 단계적 인상, 행정자치부는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채용 확대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에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첫 회의다.민법>
여성부는 24일 오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공정책 수립·집행·평가함에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양성 평등의 관점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부처는 양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4개 부처로 정해졌다.
여성부는 시범실시가 일단락된 뒤에는 2005년부터 성별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사’ 등 전문가도 양성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을 바꿀 때의 절차가 명확히 돼 있지 않는 등 개선해야할 대목이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의 단계적 인상, 행정자치부는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채용 확대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에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첫 회의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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