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 ‘위장결혼’밀입국

경찰, 브로커등 18명 검거·10명 구속

지역내일 2003-08-22
중국동포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과 위장결혼 시킨 뒤 알선료를 받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외사3과는 22일 중국동포 여성들을 입국시키려고 한국 남성들과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로 브로커 김 모(43), 최 모(여·31·조선족동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중국측 브로커 정 모(52), 전모(여·4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위장결혼을 한 노숙자 윤 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수원 등 전국의 노숙자, 극빈 영세민, 정신지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접근, “위장결혼해주면 공짜 중국여행은 물론 사례비 300만∼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제의에 응한 노숙자 등은 호적등본과 사진 등을 지참한 채 3~5명씩 중국을 오가며 중국과 한국에서 차례로 혼인신고를 했고 중국동포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과 함께지내며 중국 공안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남성들은 중국동포 여성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뒤 혼인신고서와 초청장을 중국에 보냈고, 중국 여성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1000만∼1800만원을 주고 국내 입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자마자 위장 결혼한 남자와 헤어져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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