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15일 재폐업결의

대학병원 외래진료중단, 진료차질심화

지역내일 2000-09-05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5일 의대교수들의 외래진료에서 철수해 진료차질이 심화됐다.

더욱이 의대교수과 개원의들이 정부 대책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재폐업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주요 20개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톨릭대 등 16개 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에서 철수하는등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외래진료를 폐쇄한 채 자원봉사나 당직체제로 부분적인 진료만 했다.

이에 따라 한달 이상 계속된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이미 평소의 30∼70% 수준에 머물렀던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사실상 중단돼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진료과목별 긴급처방센터를 설치해 계속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 진료를 했고 신촌세브란스병원도 과목별로 처방전 발행을 위해 진료실 1개씩만 운영했다.

강남성모병원,서울중앙병원,중앙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대부분 대학 병원들에서도 최소한의 진료만 이뤄졌다.

그러나 병원들이 예약환자에 대한 진료일정 연기 통보를 하고 제한적인 진료체계를 가동했으며 환자들이 상황을 미리 알고 병원 방문을 자제해 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한편 의대교수들은 약사법 개정,의료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모든 진료에서 철수키로 하고 의사협회도 이에 맞춰 동네의원 휴폐업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불가 입장이었던 의료계의 지도부 사법처리 문제와 정부의 사과 등 대화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하는 등 진전된 대화 노력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의 6일 시행에 따라 약국은 대체조제때 환자에 대한 설명과 3일 이내 의료기관 문서 통보가 의무화 되고 의사 소견시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지나 상용처방약 목록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대체조제의 범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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